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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방네트웍스 Cheong Bang Networks 기업전담유통망 · E04625

통신설비 유지보수

선임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1만㎡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직접 선임이 어려우시면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의무 대상 확인

연면적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을 입력하시면 법정 의무 여부, 선임해야 할 기술자 등급, 대가 산정에 쓰이는 조정계수를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재 연면적을 제곱미터(㎡) 단위로 입력해 주세요. 평수로 아신다면 평 × 3.3 으로 환산하시면 대략 맞습니다.

위 판별은 연면적 기준만 반영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건축물 용도와 설비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저희 무료 진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일정

단계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연면적이 큰 건축물부터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시행일과 과태료 부과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상 건축물시행일과태료 부과현재 상태
연면적 30,000㎡ 이상 2025. 7. 19. 2026. 7. 19. 부과 진행 중
연면적 10,000㎡ 이상 ~ 30,000㎡ 미만 2026. 7. 19. 2027. 1. 19. 의무 발생 · 유예 중
연면적 5,000㎡ 이상 ~ 10,000㎡ 미만 2027. 7. 19. 시행 대기

과태료 유예 기간(계도기간) 중에도 선임·신고·성능점검 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그동안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 대해 예외 없이 부과됩니다.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제37조의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8호).

관리주체의 법정 의무

세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건물주 또는 관리사무소가 관리주체입니다. 아래 세 가지는 각각 별도의 의무이고, 각각 별도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01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연면적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자 등급이 다릅니다.

  • 60,000㎡ 이상 — 특급기술자 이상
  • 30,000㎡ 이상 — 고급기술자 이상
  • 15,000㎡ 이상 — 중급기술자 이상
  • 5,000㎡ 이상 — 초급기술자 이상
02

선임 신고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또는 위탁계약서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경력확인서
03

성능점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요청 시 제출 의무도 있습니다.

  • 연 1회 이상 성능점검 실시
  • 점검기록표 작성
  • 5년 보존 · 요청 시 제출

위반 시 과태료

위반 내용과태료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300만원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300만원
점검기록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300만원
점검기록 미보존150만원
점검기록 미제출100만원
선임 신고 미실시 또는 거짓 신고100만원

위 금액은 법정 상한이며, 실제 부과액은 대통령령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 횟수와 정황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항목별로 각각 부과되므로 여러 의무를 동시에 어기면 합산됩니다.

위탁 서비스

네 가지를 통째로 맡으십시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방네트웍스는 면허 제120824호 보유 업체로 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사는 점검 주기만 고르시면 됩니다.

01

관리자 선임 · 신고 대행

저희 소속 유자격 기술자를 선임하고, 시·군·구청 신고 서류까지 준비해 제출합니다.

  • 위탁계약서 작성
  • 경력수첩·경력확인서 준비
  • 30일 기한 관리
02

정기 점검

월·분기·반기 중 주기를 선택하시면 그에 맞춰 방문 점검합니다.

  • 설비 상태 육안·계측 점검
  • 이상 발견 시 즉시 통보
  • 점검 이력 관리
03

성능점검 · 기록 관리

법정 의무인 연 1회 성능점검을 수행하고, 기록표 작성과 5년 보존까지 책임집니다.

  • 연 1회 이상 성능점검
  • 점검기록표 작성·보관
  • 관청 제출 요청 시 대응
04

장애 대응

점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출동합니다. 부산·경남은 당일 대응이 가능합니다.

  • 장애 접수 · 원인 파악
  • 현장 출동 · 복구
  • 재발 방지 조치 보고

왜 청방네트웍스인가

22년간 깔아온 회사가 지킵니다

유지보수 위탁은 아무 업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하고, 선임할 정보통신기술자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방네트웍스는 유자격 기술자 6명을 두고 있습니다. 법령상 기술자 1명이 최대 5개 건축물까지 중복 선임할 수 있으므로, 최대 30개 건축물까지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동종 업체 상당수가 1~2명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2004년부터 이동통신 기지국 광전송장비, 공공정보망, 전자정부통합망을 직접 시공해온 회사입니다. 설비를 깔아본 사람이 점검하는 것과 서류만 보는 것은 다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제120824호
유자격 기술자6명
수탁 가능 건축물최대 30개소
법인 설립2004년 · 22년차
품질경영 인증ISO 9001
대응 권역부산 · 경남 전역

수탁 가능 건축물 수는 법령상 상한이며, 실제 계약 가능 여부는 점검 주기와 설비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착순으로 배정되므로 일정에 여유를 두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부 확인용 — 기술자 6명의 20시간 인정교육 이수 여부 확인 필요. 미이수자는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으므로, 이수 완료 인원만 대외 표기해야 정확합니다.

대가 산정 방식

부르는 게 값이 아닙니다

유지보수 대가는 업체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별표 3]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저희는 그 공식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산정 공식

1직접인건비 기준인원 × 조정계수 × 노임단가
2직접경비 여비 · 특수자료비 · 사무실운영비 등
3제경비 = 1 × 110 ~ 120%
4기술료 = (1 + 3) × 20 ~ 40%
5부가가치세 = (1 + 2 + 3 + 4) × 10%
=총 대가 1 + 2 + 3 + 4 + 5

기준인원은 건축물에 설치된 설비 종류마다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설비 1.85인, 통신용 전원설비 1.66인, 방송공동수신설비 0.89인, 광전송기설비 0.50인, 케이블설비 0.29인, 접지설비 0.12인 등입니다. 건물에 실제로 있는 설비만 합산합니다.

연면적별 조정계수 [별표 3] 표 2

연면적 (㎡)조정계수
5,000 이상 ~ 10,000 미만1.15
10,000 이상 ~ 15,000 미만1.30
15,000 이상 ~ 20,000 미만1.45
20,000 이상 ~ 25,000 미만1.60
25,000 이상 ~ 30,000 미만1.75
30,000 이상 ~ 35,000 미만1.90
35,000 이상 ~ 40,000 미만2.05
40,000 이상 ~ 45,000 미만2.20
45,000 이상 ~ 50,000 미만2.35
50,000 이상 ~ 55,000 미만2.50
55,000 이상 ~ 60,000 미만2.65
60,000 이상2.80

같은 설비 구성이라도 건물이 크면 점검 범위가 넓어지므로 계수가 올라갑니다. 업체가 재량을 갖는 부분은 제경비(110~120%)와 기술료(20~40%) 구간뿐이며, 저희는 이 범위를 견적서에 명시해 드립니다.

⚠ 내부 확인용 — 유지보수 월 요금 체계는 아직 미수립 상태입니다. 현재 페이지는 경쟁사와 동일하게 금액 비공개 + 법정 공식 공개 + 무료 진단 유도 구조로 작성했습니다. 등급별 노임단가(특급·고급·중급·초급)를 확정하시면 실제 견적 산출이 가능합니다.

진행 절차

진단은 무료입니다

의무 대상인지, 어떤 설비가 점검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1. 상담 접수

    건물 주소와 연면적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이 있으면 더 정확합니다.

    당일 회신
  2. 무료 진단

    의무 대상 여부, 설비 현황, 필요한 기술자 등급을 확인해 드립니다.

    방문 1일
  3. 대가 산출 · 계약

    법정 공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문서로 드립니다. 점검 주기를 함께 정합니다.

    진단 후 2~3일
  4. 선임 · 신고

    기술자를 선임하고 시·군·구청 신고까지 대행합니다. 30일 기한을 저희가 관리합니다.

    계약 후 즉시
  5. 점검 · 기록

    약정 주기로 점검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연 1회 성능점검은 별도로 수행합니다.

    계약 기간 내

자주 묻는 질문

관리주체가 가장 많이 묻는 것

직접 고용하는 것과 위탁하는 것, 뭐가 나은가요?

건물 한 동만 관리하신다면 위탁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유지보수·관리자는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에 더해 인정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그런 인력을 한 건물만 위해 상시 고용하기는 비용이 맞지 않습니다. 반면 여러 건물을 보유하셨다면 직접 고용 후 1명이 최대 5개 건축물까지 중복 선임하는 방식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진단 때 두 경우를 비교해 드립니다.

계도기간이라 아직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계도기간은 과태료 부과를 미루는 것일 뿐, 의무 자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선임·신고·성능점검 의무는 시행일부터 이미 발생해 있습니다. 유예가 끝나는 시점에 미이행 상태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부과됩니다.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은 2027년 1월 19일부터 부과가 시작됩니다.

우리 건물에 무슨 설비가 대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확인이 무료 진단의 핵심입니다. 고시 [별표 1]에 유지보수·관리 대상 설비가 정해져 있고, 건물에 실제로 설치된 설비만 대상이 됩니다.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구내방송설비, 네트워크설비, 통신용 전원설비, 접지설비 등이 흔히 포함됩니다. 설비가 많을수록 기준인원이 올라가 대가도 올라갑니다.

대가가 업체마다 다른 이유는 뭔가요?

기본 골격은 법정 공식이라 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지점은 두 곳입니다 —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입니다. 여기에 직접경비 산정 방식이 더해집니다. 지나치게 낮은 견적은 점검 범위를 줄였거나 기준인원을 축소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산출 근거를 반드시 문서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점검 주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정 최소 요건은 성능점검 연 1회 이상입니다. 여기에 정기 점검을 월·분기·반기 중 선택해 더하는 구조입니다. 설비가 노후했거나 장애 이력이 있으면 주기를 짧게 가져가는 편이 낫고, 신축이고 안정적이면 최소 요건으로 시작해 조정해도 됩니다. 진단 때 설비 상태를 보고 권해 드립니다.

위탁하면 관리주체 책임도 넘어가나요?

업무는 위탁되지만 관리주체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선임·신고·점검·기록 보존을 수탁 업체가 이행하므로 실무 부담과 과태료 위험은 실질적으로 해소됩니다. 계약서에 수탁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적어 드립니다. 참고로 재위탁이나 하도급은 부적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저희는 자사 인력으로만 수행합니다.

부산·경남이 아니어도 되나요?

상담과 접수는 전국 가능합니다. 다만 유지보수는 정기적인 현장 방문이 전제되는 업무라 이동 거리가 대가와 대응 속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저희가 당일 대응을 약속드릴 수 있는 권역은 부산·경남입니다. 타지역은 문의 주시면 가능 여부를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 진단 신청

건물 주소와 연면적만 주시면 됩니다

의무 대상 여부와 예상 대가 범위를 확인해 드립니다. 진단 후 계약하지 않으셔도 비용은 없습니다.

전화가 편하시면 010-9106-8104로 바로 주세요.
평일 09:00~18:00 · 점심 12: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