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연면적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자 등급이 다릅니다.
- 60,000㎡ 이상 — 특급기술자 이상
- 30,000㎡ 이상 — 고급기술자 이상
- 15,000㎡ 이상 — 중급기술자 이상
- 5,000㎡ 이상 — 초급기술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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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1만㎡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직접 선임이 어려우시면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의무 대상 확인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을 입력하시면 법정 의무 여부, 선임해야 할 기술자 등급, 대가 산정에 쓰이는 조정계수를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재 연면적을 제곱미터(㎡) 단위로 입력해 주세요. 평수로 아신다면 평 × 3.3 으로 환산하시면 대략 맞습니다.
위 판별은 연면적 기준만 반영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건축물 용도와 설비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저희 무료 진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일정
연면적이 큰 건축물부터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시행일과 과태료 부과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대상 건축물 | 시행일 | 과태료 부과 | 현재 상태 |
|---|---|---|---|
| 연면적 30,000㎡ 이상 | 2025. 7. 19. | 2026. 7. 19. | 부과 진행 중 |
| 연면적 10,000㎡ 이상 ~ 30,000㎡ 미만 | 2026. 7. 19. | 2027. 1. 19. | 의무 발생 · 유예 중 |
| 연면적 5,000㎡ 이상 ~ 10,000㎡ 미만 | 2027. 7. 19. | — | 시행 대기 |
과태료 유예 기간(계도기간) 중에도 선임·신고·성능점검 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그동안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 대해 예외 없이 부과됩니다.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제37조의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8호).
관리주체의 법정 의무
건물주 또는 관리사무소가 관리주체입니다. 아래 세 가지는 각각 별도의 의무이고, 각각 별도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연면적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자 등급이 다릅니다.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요청 시 제출 의무도 있습니다.
| 위반 내용 | 과태료 |
|---|---|
|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 300만원 |
|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 300만원 |
| 점검기록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 | 300만원 |
| 점검기록 미보존 | 150만원 |
| 점검기록 미제출 | 100만원 |
| 선임 신고 미실시 또는 거짓 신고 | 100만원 |
위 금액은 법정 상한이며, 실제 부과액은 대통령령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 횟수와 정황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항목별로 각각 부과되므로 여러 의무를 동시에 어기면 합산됩니다.
위탁 서비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방네트웍스는 면허 제120824호 보유 업체로 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사는 점검 주기만 고르시면 됩니다.
저희 소속 유자격 기술자를 선임하고, 시·군·구청 신고 서류까지 준비해 제출합니다.
월·분기·반기 중 주기를 선택하시면 그에 맞춰 방문 점검합니다.
법정 의무인 연 1회 성능점검을 수행하고, 기록표 작성과 5년 보존까지 책임집니다.
점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출동합니다. 부산·경남은 당일 대응이 가능합니다.
왜 청방네트웍스인가
유지보수 위탁은 아무 업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하고, 선임할 정보통신기술자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방네트웍스는 유자격 기술자 6명을 두고 있습니다. 법령상 기술자 1명이 최대 5개 건축물까지 중복 선임할 수 있으므로, 최대 30개 건축물까지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동종 업체 상당수가 1~2명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2004년부터 이동통신 기지국 광전송장비, 공공정보망, 전자정부통합망을 직접 시공해온 회사입니다. 설비를 깔아본 사람이 점검하는 것과 서류만 보는 것은 다릅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 제120824호 |
| 유자격 기술자 | 6명 |
| 수탁 가능 건축물 | 최대 30개소 |
| 법인 설립 | 2004년 · 22년차 |
| 품질경영 인증 | ISO 9001 |
| 대응 권역 | 부산 · 경남 전역 |
수탁 가능 건축물 수는 법령상 상한이며, 실제 계약 가능 여부는 점검 주기와 설비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착순으로 배정되므로 일정에 여유를 두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 산정 방식
유지보수 대가는 업체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별표 3]의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저희는 그 공식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기준인원은 건축물에 설치된 설비 종류마다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설비 1.85인, 통신용 전원설비 1.66인, 방송공동수신설비 0.89인, 광전송기설비 0.50인, 케이블설비 0.29인, 접지설비 0.12인 등입니다. 건물에 실제로 있는 설비만 합산합니다.
| 연면적 (㎡) | 조정계수 |
|---|---|
| 5,000 이상 ~ 10,000 미만 | 1.15 |
| 10,000 이상 ~ 15,000 미만 | 1.30 |
| 15,000 이상 ~ 20,000 미만 | 1.45 |
| 20,000 이상 ~ 25,000 미만 | 1.60 |
| 25,000 이상 ~ 30,000 미만 | 1.75 |
| 30,000 이상 ~ 35,000 미만 | 1.90 |
| 35,000 이상 ~ 40,000 미만 | 2.05 |
| 40,000 이상 ~ 45,000 미만 | 2.20 |
| 45,000 이상 ~ 50,000 미만 | 2.35 |
| 50,000 이상 ~ 55,000 미만 | 2.50 |
| 55,000 이상 ~ 60,000 미만 | 2.65 |
| 60,000 이상 | 2.80 |
같은 설비 구성이라도 건물이 크면 점검 범위가 넓어지므로 계수가 올라갑니다. 업체가 재량을 갖는 부분은 제경비(110~120%)와 기술료(20~40%) 구간뿐이며, 저희는 이 범위를 견적서에 명시해 드립니다.
진행 절차
의무 대상인지, 어떤 설비가 점검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건물 주소와 연면적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이 있으면 더 정확합니다.
당일 회신의무 대상 여부, 설비 현황, 필요한 기술자 등급을 확인해 드립니다.
방문 1일법정 공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문서로 드립니다. 점검 주기를 함께 정합니다.
진단 후 2~3일기술자를 선임하고 시·군·구청 신고까지 대행합니다. 30일 기한을 저희가 관리합니다.
계약 후 즉시약정 주기로 점검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연 1회 성능점검은 별도로 수행합니다.
계약 기간 내자주 묻는 질문
건물 한 동만 관리하신다면 위탁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유지보수·관리자는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에 더해 인정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그런 인력을 한 건물만 위해 상시 고용하기는 비용이 맞지 않습니다. 반면 여러 건물을 보유하셨다면 직접 고용 후 1명이 최대 5개 건축물까지 중복 선임하는 방식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진단 때 두 경우를 비교해 드립니다.
아닙니다. 계도기간은 과태료 부과를 미루는 것일 뿐, 의무 자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선임·신고·성능점검 의무는 시행일부터 이미 발생해 있습니다. 유예가 끝나는 시점에 미이행 상태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부과됩니다.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은 2027년 1월 19일부터 부과가 시작됩니다.
그 확인이 무료 진단의 핵심입니다. 고시 [별표 1]에 유지보수·관리 대상 설비가 정해져 있고, 건물에 실제로 설치된 설비만 대상이 됩니다.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구내방송설비, 네트워크설비, 통신용 전원설비, 접지설비 등이 흔히 포함됩니다. 설비가 많을수록 기준인원이 올라가 대가도 올라갑니다.
기본 골격은 법정 공식이라 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지점은 두 곳입니다 —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와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입니다. 여기에 직접경비 산정 방식이 더해집니다. 지나치게 낮은 견적은 점검 범위를 줄였거나 기준인원을 축소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산출 근거를 반드시 문서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정 최소 요건은 성능점검 연 1회 이상입니다. 여기에 정기 점검을 월·분기·반기 중 선택해 더하는 구조입니다. 설비가 노후했거나 장애 이력이 있으면 주기를 짧게 가져가는 편이 낫고, 신축이고 안정적이면 최소 요건으로 시작해 조정해도 됩니다. 진단 때 설비 상태를 보고 권해 드립니다.
업무는 위탁되지만 관리주체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선임·신고·점검·기록 보존을 수탁 업체가 이행하므로 실무 부담과 과태료 위험은 실질적으로 해소됩니다. 계약서에 수탁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적어 드립니다. 참고로 재위탁이나 하도급은 부적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저희는 자사 인력으로만 수행합니다.
상담과 접수는 전국 가능합니다. 다만 유지보수는 정기적인 현장 방문이 전제되는 업무라 이동 거리가 대가와 대응 속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저희가 당일 대응을 약속드릴 수 있는 권역은 부산·경남입니다. 타지역은 문의 주시면 가능 여부를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 진단 신청
의무 대상 여부와 예상 대가 범위를 확인해 드립니다. 진단 후 계약하지 않으셔도 비용은 없습니다.